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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접객업소에 긴급융자 실시

경남도청.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게 오는 14일부터 3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제·개정했다. 대상은 도내에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영업장에만,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만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소당 연 1% 저금리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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