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서 지난 2019년를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곳 학교 모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 부족한 62.06점을 받았고 경기교육청은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내렸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함께 지정이 취소됐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청의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며 새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의 승소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가 잇따라 지위를 회복했다. 이날 안산 동산고 역시 승소하면서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하게 됐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모두 항소했다. 경기교육청도 향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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