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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1심 2년→2심 징역 1년 6개월

法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및

배임수재액 1,500만원 무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배임수재액 가운데 1,500만원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앞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2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이 전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한다는 취지로 2018년 김 전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본인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가운데 1,5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김봉현의 검찰 진술이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협조해야한다는 생각에 묵시적 시그널을 받았다고 밝혔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9년 11월에야 선거사무소를 개소해서, 당시로서는 개소비용이 당장 필요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김봉현의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현이 검찰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액 가운데 1,500만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데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거절을 확정적으로 통보받은 이후에도 송금했고, 청탁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그는 작년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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