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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에 스텝 꼬인 정부…3차 추경까지 고민해야 할 판

한 달 이상 방역조치 강화 유력

7월부터 손실보상법 적용받지만

심의 거쳐 11월 이후에나 보상 받아

추석 전후 6차 지원금 요구 관측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대거 꼬이게 됐다. 계획과 달리 집합 금지 조치가 현 수준에서 연장되거나 격상될 경우 피해 자영업자 지원금을 다시 줘야 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전에 3차 추경을 고민해야 할 판이다.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추경안을 선회해 피해 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쌓아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염병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뒤부터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생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단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는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백신 접종 확대로 7월부터는 상당 부분 거리 두기 조치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제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끝으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2차 추경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재원은 불과 6,000억 원만 담았다. 6개월간 월2,000억 원씩 총 1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10~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 절반만 잡았다. 4차 대유행으로 한 달 이상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재정 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7~9월 영업을 못했을 경우 심의위를 거쳐 11월에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가뜩이나 소급 적용이 안 된 법제화에 불만을 가진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석을 전후해 6차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금액을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였지만 정작 해당자는 0.3%인 3,000명에 그쳤다. 재원도 3조 2,500억원으로 3차 버팀목자금(280만 명, 4조 1,000억 원),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385만 명, 6조 7,000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여당에서 피해 지원이 손실보상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보강 목적의 추경 사업도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세수를 다 풀겠다는 심상으로 국민지원금 대상을 90%로 확대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100%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이라면 하위 50%에 5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피해 계층을 돕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지지해달라는 표 계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계층 선별 지원 내용을 더 보강하면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우선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은 “현재 세수가 넘쳐 보이는 것은 지난해 어려웠던 데 따른 반사작용”이라며 “남으니 쓰자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다음을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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