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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명령 이유는

고발 내용 일부 판단 누락됐으나 전체 불기소 처분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빠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는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위증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많아 검찰 수사팀이 일부 의혹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누락됐는데도, 고소 내용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후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자신의 증언을 뒤집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도 기각했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중 판단이 빠진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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