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과 절도 혐의 등을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A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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