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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부당 합병’ 이재용 재판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회사간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22일 연다. 재판부는 애초 15일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재판을 한 주 늦췄다. 이는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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