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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마트 No, 택시 OK"…'애매모호 4단계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

베이비시터는 인원산정 제외·마트 장보기도 사적모임

주소지 다른 주말부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세 자녀가 있는 워킹맘 A씨는 최근 입주 아이돌보미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맞벌이 부부인지라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아이돌보미가 병원에 가는 등 함께 움직여야 할 일이 많은데 정부가 ‘직계 가족’이 아닐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전격 도입하면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돌봄 등의 목적으로 동석할 때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 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돌봄을 수행하는 돌보미나 간병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같은 모임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증명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원이 2인을 넘으면 입장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아예 입주 도우미를 동거인으로 등록해 한동안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이미지투데이




사적모임 예외인 ‘동거가족’ 기준은…주민등록상 주소지


Q.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후 6시부터 언제까지인가.

A. 사적모임 3인이상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가능 시간은 10시다.

Q. 사적모임 인원 규제의 예외인 동거가족의 기준은.

A.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동거가족으로 본다.

Q. 주말부부처럼 가족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를 하거나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따로 살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가족 구성원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Q. 동거 가족이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입주 아이(가사) 돌보미 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입주 아이돌보미는 돌봄 등의 목적으로 동석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Q. 동거하지 않지만 직계 가족인 조부모의 경우 아이 돌봄을 목적으로 동석했을 때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적용을 받나.



A. 직계가족인 조부모가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동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Q. 여러 명이 모여 대형마트나 할인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경우 6시 이후까지 마트에 머무르면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나.

A. 그렇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동거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가족 외 사적모임은…택시로 퇴근은 허용, 등산은 안 돼


Q. 업무가 끝난 후 직장동료 3인이 함께 퇴근을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이 경우는 택시기사까지 4인이 한 차에 타게 되는데 이는 사적 모임 위반인가.

A. 아니다. 택시의 경우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3인이상 탑승하는 것은 금지지만 퇴근을 위한 이동 등 사적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인원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Q. 4인 이상이 등산을 하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

A. 등산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 인원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4인이 함께 등산을 시작한 후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2인으로 나누어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Q. 골프 경기를 할 때 캐디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

A. 골프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만 캐디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하고 2인만 플레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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