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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주셔서 감사"…檢, '남아 성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재판에 넘겨

여성아동·축구감독 가장해 접근…3명 강제추행하기도

성착취물 6,954개 제작·보관 및 유포…미성년자 3명 대상 유사 강간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남성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65명의 남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상습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비슷한 시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트위터에 12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 국적 남자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와 안경을 벗기도 한 최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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