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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벽돌 신고 없이 가져간 박물관장…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시찰 도중 발견한 조선 시대 유물을 사무실로 몰래 가져온 박물관장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화역사박물관장이던 A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유적을 시찰하던 중 성곽 축조를 위해 사용된 벽돌 5점을 발견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없이 개인 사무실로 가져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가져온 벽돌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견 시 현장 상태를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2심은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재 연구를 위한 것이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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