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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대 여성 스토킹하다 염산 테러 시도한 70대 남성'…징역 7년 구형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

"아들과 피해회복 위해 노력할 것, 선처 부탁"

스토킹 범죄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구애를 거절당하자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 테러를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A(75)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 선처를 부탁한다”며 “1심에서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게 양형의 큰 사유를 차지했는데 피고인의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뿌리려고 한 액체가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A씨가 이를 화장실 청소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1974년과 1977년의 벌금형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으며 고령으로 작년에는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염산이 든 병 2개를 들고 하나는 피해 여성에게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여성에게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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