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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2%법 직권 상정…野 "절차 무시" 반발

전체회의·대체토론 안 거치고 소위로

野 "검토보고서도 못 받았는데" 반발

1년 '입법공백' 세무사법 소위 문턱 넘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을 부동산 가격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밟지 않은 데다가 검토보고서도 안 나온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직권 상정했다. 국회법 58조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유동수 의원 안을 소위에 직접 회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검토보고서도 못 받아봤다"며 반발했다. 소위에 배석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숙려 기간도 안 지키고 검토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심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 행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5일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갈 경우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위 2%를 대상으로 종부세 매기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반면 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년 간 기재위에 계류돼있던 '세무사법'이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대안으로 의결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입법이 늦어지면서 세무사들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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