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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탄소국경세만 최대 9,000억 '초비상'

■ EU 2026년부터 도입 공식화

철강·시멘트 등 우선 적용

석유화학·선박으로 확대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져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에 우선 적용되지만 석유화학·선박 등으로 확대되면 EU에 납부해야 할 금액만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EY한영은 2019년 기준 EU 수출이 많은 국내 9개 업종에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2030년에 6억 1,880만 달러(약 7,1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톤당 1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면 부담액은 8억 2,510만 달러(약 9,490억 원)로 늘어난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업종이 부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면 수출액의 12% 이상을 탄소세로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 업계의 영업 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전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유럽·미국·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전면적인 전동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EU 발표로 완전 전동화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됐다.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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