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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경찰 사칭, 엄연한 범법"…김의겸 "MBC 파업 땐 어딨었나" 설전

지난 16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설전

문체위 소위, 내주 언론중재법 심사 예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기자 사칭’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둘의 공방은 배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서 김 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MBC 기자 2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두둔한 것을 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의겸 의원이 얼마 전 언론사가 관행적으로 경찰 사칭하는 방식의 취재를 해왔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있었다”며 “언론에 10년을 종사했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들은 적도 없다. 엄연한 범행·범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관련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부적절하게 발언한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의원을 법안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재 언론중재법 심사를 소관하는 법안소위 위원을 맡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경찰관 사칭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경찰관 업무를 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하나의 말을 가지고 위원 자격을 다 바꿔야 한다면 남아날 분이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MBC 출신인 배 의원의 과거 파업불참 사실을 거론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며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쪽으로는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배 의원은 “투기문제·경찰사칭 문제에 관해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데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난처하고 곤란하다. 자중하기를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체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최형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문체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큰 안건조정위 회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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