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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기프티콘 주문 시 추가요금 요구, 안 들어도 된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얼마 전 친구에게 치킨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은 A씨. 기프티콘으로 주문한 치킨이 배달 왔는데, 추가 배달료를 내라는 배달원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사는 지역은 치킨 주문 시 추가 배달료를 내지 않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달원의 강경한 태도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배달료를 내야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휴대폰 앱을 통해 편하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거나, 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경우 치킨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해결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계도 안내 정도가 전부다. 가맹점주들이 수수료 등 문제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거부해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가맹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 1985년 처음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돼 준다. 품목별(62개 업종, 670여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키프티콘 수수료 등 추가 대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최근 시행했다.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한 추가대금 요구를 막고,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이나 카드 등 일반 결제를 할 때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당당하게 추가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기프티콘 결제라는 이유로 추가대금을 내는 일 없이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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