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등록한 美 국세청

모친 사망 후 이름 혼동한 듯...7년째 '투쟁' 중

/연합뉴스




미국 국세청(IRS)이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한 데다 7년 동안 이를 정정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에 사는 서맨사 드라이시그(25)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을 사망자 명단에 올린 국세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드라이시그는 지난 2014년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뒤 세금 신고를 하려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국세청이 모녀의 이름을 혼동해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드라이시그의 항의를 받고도 “우리 시스템상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반응 뿐, 실수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드라이시그의 아버지까지 피해를 봤다. 그는 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을 환급받으려다 국세청으로부터 사망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드라이시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오류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포스트는 이 답답한 상황을 "관료주의 악몽"이라고 꼬집었다. 드라이시그를 취재한 CBS 기자는 아예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드라이시그는 방금 나와 통화했고, 그는 확실히 살아 있다”고 증언(?)했지만 국세청 측은 "문제 해결에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응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