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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마다 글로벌 기술전쟁 판 바뀌는데, 국내선 공장 허가만 2년 걸려

■'맹탕' 되는 국가핵심산업특별법

SK하이닉스 '공장총량제' 걸려

예외적용·지자체 승인 2년 허비

국가 핵심전략산업 지원한다더니

'규제 대못' 안 뽑고 발목잡기만

재계 "각종 규제로 경쟁력 떨어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상 조감도




여당이 지난 4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반도체특위를 출범시키자 특위와 관계 부처에는 “이번 기회에 전략 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못 규제’를 뽑아달라”는 제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윤곽이 드러난 특별법은 알맹이가 없어 기대를 걸었던 재계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가 전략 산업에라도 적용이 완화되기를 바랐던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여당이 검토조차 하지 않는 형국이다. 수도권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 등에 일정 면적을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약 275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대에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공장총량제의 예외를 받으려 2년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더욱이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입지 허가를 받아도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수도와 전기를 끌어오는 데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과도한 보상 요구마저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3개월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법에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가 빠졌다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탄력근무제 적용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애타게 원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단계 도입했다. 충분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지만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하며 기술 하나에만 매달리는 벤처기업들은 주52시간 규제로 ‘실리콘밸리식(式) 성공 신화’를 더 이상 꿈꾸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52시간 제도는 고도로 조직화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유리하다”며 “연구개발(R&D) 직군에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탄력 대응이 어려워져 전략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재량적·창의적 근무를 한다고 인정받는 근로자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과 기업의 성공에 매달릴 수 있다. 여당 특위에서도 이런 사정은 파악해 “탄력근무제의 경우 검토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최종 입법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의 반도체특위 운영을 주도해온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특위 활동에서 사실상 제외돼 탄력근무제가 특별법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 비용을 각각 최대 50%, 20%까지 법인세에서 깎아주는(세액공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3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이하 초미세공정 기술 등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술로 분류돼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계가 받는 세금 혜택은 연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법 특성상 3년 안팎의 일몰 규정(일정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종료)을 둘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지원안은 특별법에 담아야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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