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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대법 '킹크랩·총영사직 제안' 판단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쟁점 될 듯

유무죄따라 대선 향후 지방선거 영향

김경수 경남지사./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는 등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나 김 지사 측은 김씨의 범행을 ‘선플 활동’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이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내년 대선과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친문 적자’인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대선 후보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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