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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구글 등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20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동등접근권’을 결국 통합 조정 대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등록해야 된다는 개념이다. 앞서 한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화하면 중소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권고 사항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에서는 권고도 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려를 거듭 제기하자 조승래 위원장의 중재로 반영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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