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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바다골재 채취사업’?기간연장 승인 ‘해, 말어’

당초 계약량 310만㎥에 크게 못미치는 83만㎥?채취 그쳐

승인시 사업기간 8개월 늘어나나 채취량 92㎥?줄고 자주재원 119억원 확보

태안군이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군청 소회의실에서 바다골재채취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군은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채취 예정지 변경 신청이 군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참여업체가 줄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이달 현재까지 83만 ㎥의 채취량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 310만 ㎥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등 2개사는 사업기간을 8개월 연장하는 대신 채취지역을 기존 4개 광구(7.3 ㎢)에서 3개 광구(6.3 ㎢)로 줄이고 채취량도 310 만㎥에서 218만㎥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이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진달해 변경고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동의가 되면 군이 최종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군은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 줄고 자주재원 119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초 채취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군민과 약속한 바 있어 기간연장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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