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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장 10만곳 하도급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10만 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등 3개 업종의 거래 관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등을 조사한다. 우편으로 대상 사업자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실태 조사와 관련된 실무 업무를 통계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 기존 유선 상담 외에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을 하고 수급 사업자 조사 기간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업해 표본 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 조사 결과는 국가 통계로 작성돼 12월에 공표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 후 하도급 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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