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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 ‘언론 재갈 물리기’ 입법 폭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처리 절차부터 결함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임의로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야당과 공유조차 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정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심층 보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면서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겠다”며 언론중재법의 8월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급조한다고 언론 지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언론 자유를 짓밟는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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