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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기업은 4명 중 1명 육아휴직...중기는 절반 수준 그쳐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상용직 부모 중 8.4%...1회가 88.4%로 가장 많아

아동인구 782만명, 15년 17.2%->19년 15.1%로 감소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4명 중 1명 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경우 8명 중 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지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이며 어머니는 18.5%, 아버지는 2.2%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상용직은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실제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비율은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이 24.8%, 대기업은 24.1%였다. 중소기업은 12.4%로 집계됐다. 아빠 육아휴직은 공무원과 대기업이 각각 4.3%, 2.4%에 불과했다. 중기는 1.1%로 거의 드물었다. 부모 전체로 보면 공무원이 15.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8.9%, 중기는 4.7%였다.



아동 1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누적 사용 횟수는 ‘1회’가 88.4%로 가장 많았고 ‘2회’ 11.4%, ‘3회’ 0.2% 순이었다. 휴직 기간은 ‘7~12개월’이 33.9%, ‘25개월 이상’은 29.6%였다. 6개월 미만도 15.6%로 적지 않았다.

2019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82만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7.2%에서 15.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487만 가구로, 전체 약 2,088만 가구의 23.3%였다. 2015년 27.9%에서 4.6%포인트 떨어졌다. 아동 1명(50.8%)과 2명(41.7%)이 대다수였다. 아동 3명(6.9%)과 4명 이상(0.6%)은 많지 않았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23만7,000명)은 전체 아동의 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한부모 아동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였다. 한부모 가구의 배우자 부재 사유는 이혼 67.8%, 사망 및 소재불명이 32.2%였다.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전체 아동 10명 중 7명이 아파트(72.5%)에 살고 있었다. 다문화 부모 아동의 경우 아파트 48.3%, 단독주택 31.8%, 한부모 아동은 아파트 53.1%, 단독주택 27.9% 등으로 전체와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 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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