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탐구 보도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언론단체의 계속되는 반발 속에 좀처럼 정치 현안에 의견을 표하지 않던 관훈클럽의 성명서 발표는 이례적이다.
관훈클럽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의 미래 위협하는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때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어겼으며,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훈클럽은 개정안이 탐사 보도, 추적 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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