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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또 대형마트선 못 쓴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작년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편의점 되고 백화점·노래방 안돼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화곡동의 한 물놀이 용품 판매점이 코로나19 관련 수영장 영업 제한 등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87.7%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추석 전 지급할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처를 지난해와 달리했을 때 국민들이 혼돈을 겪을 수 있고, 골목상권 지원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사는 곳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 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와 같이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학원비 결제가 가능했는데 소비 진작 취지에 맞지 않게 두세 달 치를 미리 결제한 사례가 있어 올해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중순 TF 논의를 거쳐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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