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가좌6 수주전 과열…서대문구 "모든 행정력 동원해 관리감독 강화"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서대문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에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대문구청은 북가좌6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수주 과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건설사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조합원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과장·불법 홍보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조치는 과열된 수주전이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다. 아울러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건설사의 과도한 사업 공약은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되기도 한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두 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 분양 수의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한 홍보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되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 측에 요청했다.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구의 관리 감독 강화에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지는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아울러 사업 제안과 상이한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공자 사업 제안 내용, 확정 비교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