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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이익 경고에...전두환 9일 광주 법정 선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전 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재판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항소심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앞서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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