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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남발되는 고소·고발 대응 위한 신속 처리 지침 시행

대검찰청 전경./연합뉴스




꾸준히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별도로 마련된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의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의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68만 5,301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 74만 3,290건을 기록하며 5년 새 5만 8,000여 건가량 증가했다. 여기서 5건 중 한 건 꼴로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각하 처분됐으며 그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고소·고발 사건이 사회적 분쟁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수사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각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이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 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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