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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前회장, 징역 4년 확정

1심 징역 5년에 추징윽 20억 8,000만원

2심 일부 혐의 무죄로 징역 4년, 상고 기각

대법원./서울경제DB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282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8월부터 3년간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조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억 7,000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0년 3월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여권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전 전 회장은 2019년 9월에 입국해 체포됐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전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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