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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에 맞불 놓은 변협…‘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서울변회와 TF 구성 논의…“수익성 추구 안해”

로톡 운영사 “유사한 플랫폼 구축에 당혹·허탈”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사 공공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공공 플랫폼을 개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대안도 없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할 경우 자칫 변협이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 측은 “로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선’의 형태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과 달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이 유사한 형태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이유가 결국 이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변협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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