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했다. 그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000만원을 챙겼다.
화성시에 사는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에 사는 D씨는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000㎥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