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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백신 확보' 급한데…가석방 신분이 발목

■이재용 역할론 한계 여전

'보호관찰' 대상 탓 출국·취업제한

글로벌 네트워크 제대로 활용 못해

이재용(왼쪽 네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에서 극자외선(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가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오는 13일이지만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미션을 거론하고 나섰다. 연내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던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협력사 대표들과의 만남도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안건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넘어야 할 걸림돌은 여전하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기 만료 전 조건부 석방이라는 형식으로 구치소 문턱을 넘는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을 하는 대상자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해외로 떠날 때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를 위한 특별 임무와 같은 공적 업무일지라도 법무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제한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올 2월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5년을 통보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범죄에 해당하면 형 집행 종료 정지 후 5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으로 활동할 수도 없고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마주한 여러 제한을 최대한 풀어줘야 국가 경제를 위해 내린 가석방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화이자 백신을 구해올 때도 막후에서 힘을 발휘할 정도로 손꼽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인 만큼 협력 기업이나 투자자들과 수시로 만나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업무상 출국의 경우 법무부가 금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가석방보다 사면이 국가적 이득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장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 출장 제약과 같은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이 부회장이 완전히 경영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다 사면 등으로 취업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2월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주요 계열사 등기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했다.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후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가 최근 돌아왔다. 다만 김 회장은 그룹 경영을 승계할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있었다는 점이 이 부회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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