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PC방과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57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지하 PC방에서 심야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손님 23명 등 총 24명을 적발했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오전 1시 40분께 스스로 문을 열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경찰은 2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운영시간 제한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도 전날(9일) 오후 9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홀덤펍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손님 6명 등 총 8명을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 금지 업종이다.
경찰은 해당 펍에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 관계자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남구청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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