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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김명환 전 위원장./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폭행 사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각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그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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