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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시세보다 높아"

감정가보다 약 7억원 높은 가격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연합뉴스




검찰이 압류해 공매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다.



유효 입찰은 3건이며 낙찰 금액은 38억6,400만원이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이고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으며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또 이 건물은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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