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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원서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

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수능을 93일 앞둔 17일 개학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접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등은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이 필요하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등 대리접수 대상자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의 업무 경감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관내 고등학교 중 고운고등학교만 해당) 및 충청남도에 한해 실시하며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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