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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정부=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피고인이 75세 고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요양급여 수급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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