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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석씨가 구미 3세여아 친모 맞다"…징역 8년 선고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돼"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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