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착한 임대인 운동' 힘 보태는 지자체

부산시, 관련예산 48억으로 늘려

재산세 감면·우대금리 혜택까지

인천·광주동구는 상가 정비 지원

울산·대전 등 곳곳서 동참 릴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대료 면제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표적이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한편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혜택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부산시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100%와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을 지원한다. 여기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해 부산은행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받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공제, 무상 전기안전 점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콜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 예산으로 4억3,000억 원을 확보해 건물주의 재산세 부과분 355건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48억 원으로 대폭 늘려 많은 임대·임차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799건에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목표액 48억 원 대비 77%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울산시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개월 이상 기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건축물 분 재산세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올해는 7억6,500만 원 정도를 감면할 예정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이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6억여 원(3,000여건)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는 감면액의 8배가 넘는 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와 광주 동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하나로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10년 이상 상가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이들 지방정부는 임대인들에게 상가를 개보수할 수 있는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까지 40개 상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해 릴레이 협약에 나선 대전 대덕구를 비롯해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 원)를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경기 고양시, 재산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광주 남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참여를 확산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상공인 주민세 사업소분을 경감하거나 임대료 감면율을 늘린 지방정부도 있다. 부산 서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이번 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였다. 전북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시작해 착한 임대운동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전주시는 기존 50%였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70%까지 늘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실이 늘어나는 등 건물주들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방세를 지원하는 것인 반면 국세인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착한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개인사업자 9만9,372명과 법인사업자 4,584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달하는 소득·법인세를 공제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