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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서 숨진 50대, 고열·폐렴에도 이송 안돼…진료 부실 논란

체온 37.8도 이상·폐렴 증상에도 병원 이송 안해

의료진 "열 떨어지고 일반적 폐렴보다 가벼운 수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지난 14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50대 여성이 사망 전 고열과 폐렴 증상이 계속 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A(58·여)씨는 사망하기 전 계속해서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1일 센터에 입소한 A씨의 체온은 4일 39도까지 올라갔으며 5일 37도, 6일 37.5도, 7일 37도 등이었다. 사망 전날인 8일 오전 그의 체온은 38.1도까지 올라갔다. 당일 오후 9시 55분 마지막으로 측정한 A씨의 체온은 37.9도였다. A씨는 해열제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일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돼 사망 전까지 증상이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 A씨 사망 전날 엑스레이 검사를 한 의료진은 "상태에 변화가 없어 추가 약 처방을 한다"며 "경과를 관찰한 뒤 익일(다음날) 엑스레이 검사해 전원을 고려한다"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바이탈 사인(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 대상이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를 넘거나 영상 소견상 폐렴이 확인된 경우 중증 환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인천시는 협력병원 의료진이 A씨의 전원 여부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협력병원 측은 A씨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병상 부족 문제 등으로 전원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한 9일 0시 기준으로 인천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1개 가운데 52개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451개 중 48.6%에 해당하는 219개가 사용 중이어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인천시 생활치료센터 5곳은 입소 가능 인원 959명 중 640명이 입소해 66.7%의 가동률을 보였다.

협력병원 관계자는 "A씨에게 나타난 폐렴기가 일반적인 폐렴보다는 가벼운 수준이었다"며 "5일 처음 확인된 뒤 유지가 되며 진행 상황이 크게 없어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열이 있었으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이 떨어졌다"며 "A씨와 같은 환자까지 모두 전원한다면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가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원 조치가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여부는 임상적인 판단 영역이라 조사 과정을 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입소했던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이 부족해 환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소 환자가 222명인 해당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의사 1명, 간호사 14명, 방사선사 1명 등 16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했다. A씨 사망 당시 센터에 있던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이 다였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은 입소자가 200~300명 규모인 센터에는 의료 실무 인력 21~37명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의사 7~11명, 간호사 9~16명, 기타 5~10명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장 인력 수를 따르면 좋겠지만 병원에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권장 내용대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14일 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의 유족은 "평소 지병이 전혀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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