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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에도 與 종부세 2%안 내일 처리

19일 조세소위 열어 의결, 당정 "2%안 바람직"

합산배제 등 행정절차 밟으려면 19일 의결해야

다급해진 與, 정책위 전문위원 서한 보내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박완주 정책위의장./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여당은 8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서 정책위원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막판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종부세 주택 가격 상위 2% 부과'법에 대한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위 2%에게 사사오입하겠다는 원칙은 세법 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유 의원 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유 의원 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일을 종부세법 소위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11월 말까지 종부세액을 납세자들에게 고지하기 위해서는 9월 중에 납세자들로부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고 10월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등의 행정 절차 때문이다. 만약 종부세법 소위 의결이 19일을 넘긴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숙려 기간'으로 인해 24일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법안은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배포하는 등 여론전까지 벌였다. 김종옥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민주당 기재위 보좌진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상위 2%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대상을 2%로 정한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규정형식'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법에 비율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에 정하는 규정방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등이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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