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송 전 부시장 매입 땅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여 쟁점

경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울산지방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사진)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의 땅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송 전 부시장과 아내는 4억3,000만원에 산 땅을 2019년 12월 26일 7억9,000만원에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