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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세종의사당법, 상임위 소위 문턱 넘었다

30~31일 전체회의서 의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소병철·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군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개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현역 군인의 일부 비군사 범죄를 민간 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부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성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을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한 군사법원(1심 담당)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최근 군내 성추행 문제로 공군·해군 부사관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사법원법 개정을 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운영위는 소위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 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단독 처리 불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이 법의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국민의힘은 이전까지 소극적이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고려해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의 서울 출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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