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펀드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등에 자문을 해주는 ‘독림금융상품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활할 독립금융상품업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결정에 자문하면 금융상품자문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자 중 판매사와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비슷하다. 내달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자격요건과 자기자본요건, 재무상태 요건, 임원요건, 이해 상충 방지 요건 등은 금융당국이 게시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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