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옥중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씨는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한 매체의 보도와 달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고급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검사와 언론인, 경찰관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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