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4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할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도부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의원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만큼 부동산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25일로 예정된 대선 예비 후보의 비전 발표에 불참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만류하고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이 만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고수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앞서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