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사열람차단청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은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율사 출신이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이라며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훼손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개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도 위헌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기사 열람 차단은 언론 유통 시장에 관여해 봉쇄를 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 자유에 사전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기본 법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언론 단체와 야당 등과 조율 없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 김 전 장관은 “최소한 기자협회·PD연합회·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표현의자유위원회’ ‘저널리즘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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