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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마이웨이'…이상민 "위헌 가능성 크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독소조항

언론 자유 훼손…민주주의 위협"

당내 비판에도 30일 처리 방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사열람차단청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은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율사 출신이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포스터.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이라며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훼손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개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도 위헌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기사 열람 차단은 언론 유통 시장에 관여해 봉쇄를 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 자유에 사전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기본 법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언론 단체와 야당 등과 조율 없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 김 전 장관은 “최소한 기자협회·PD연합회·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표현의자유위원회’ ‘저널리즘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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