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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국제문제 비화조짐에…여·야 합의로 선회

인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유엔 인권이사회, 문체부에 '우려'

일방 강행 부담 커지자 합의처리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론도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국제문제로 비화할 경우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당장 대선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언론중재법)이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여론 추이를 더 살피자며 강행처리에서 선회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제네바 대사관을 통해 문체부에 UN 인권이사회 공문이 전달됐다”며 “이것이 당 대표실로 전달돼 전날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이 소개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문 내용을 전달하는 참고 사항 수준의 이야기였으나 ‘국제 문제화 됐다’는 발언은 분명했다”며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제 문제’는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TJWG의 진정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9조, 제22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별도의 내용도 포함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인 UN 인권이사회 이름으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 강행 방침에 우려 의사가 담긴 공문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언론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와 세계 언론 지형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엔에 진정서가 발송된 데 이어 그 대답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문체부에 전달된 이상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인권이사회에서 참고수준의 공문을 보낸 것이지 조사나 자체 구속력을 가진 형식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야당을 포함한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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