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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전·후 범죄 합쳐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은 정당"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중 상해 1건이 경찰 재직 중 저지른 범행인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연금액의 절반을 환수 및 감액한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연금 감액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금 감액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재직 중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며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법원에서 3가지 범죄사실을 묶어 결론을 내린 만큼 퇴직 전 범죄사실만 놓고 자체적으로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직 중 범죄의 양형을 별도로 고려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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