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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개 알면서 만졌다가…' 견주 무죄

술에 취한 70대, 개 옆에 앉아 쓰다듬다 물려 전치 6주 상처

재판부 "사나운 습성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 견주 무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70대가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도 만졌다가 물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에서 밭농사를 하며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진돗개 잡종을 밭 인근에 묶어놓고 키워왔다. A씨는 개 목줄이 헐거워지자 함께 밭을 경작하는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새 목줄을 가지러 나갔다. 술에 취해있던 B씨는 개 옆에 앉아 쓰다듬었고, 개가 갑자기 B씨 팔을 물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이후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부주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도 평소 해당 개에게 먹이를 줬고,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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